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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이민법은 '위헌'…연방대법원 5-3으로 판결

핵심조항은 유지…논란의 불씨 남겨

전국적인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애리조나주 이민법안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핵심조항은 살아남아 논란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다는 평가다.

연방대법원은 25일 애리조나주 이민법에 대해 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애리조나 주정부가 지난 2010년 제정한 이민법에서 합법적인 이민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의 거주와 취업을 금지한 것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제소와 관련해 찬성 5명 대 반대 3명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다수 판결문을 통해 “연방정부는 헌법에 의거해 이민과 외국인 지위에 대한 광범위하고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애리조나주 이민법 가운데 문제가 된 4개의 조항 중 3개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 경찰이 서류미비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자의적으로 검문을 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서도 애리조나주가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위헌성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결 소식 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애리조나주 이민법의 주요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이는 의회가 조속히 광범위한 이민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밝혔다.

미주한인봉사단체협의회도 성명서에서 “연방 대법원이 ‘신분증명 제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차별적인 인종프로파일링의 실행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라고 말했다. 한인교육문화마당집 손식 사무국장 역시 “이 조항이 남아 있게 되면서 향후 타주에서도 피부색이나 언어만으로도 경찰이 검문을 할 수도 있게 됐다. 연말 대선에서 이런한 점을 부각시켜 아시안들의 보팅파워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앨라배마, 조지아, 인디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등의 주정부가 제정한 비슷한 내용의 법률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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