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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경범죄 여러건 제외될 수도"…추방유예 세칙 3일 발표

15일부터 신청 가능
수수료 485달러

서류미비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추방유예 신청이 예정대로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3일 컨퍼런스 콜을 갖고 추방유예 신청자격과 신청절차, 수수료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바에 따르면 해당 자격자는 ▶1981년 6월 15일 이후 출생했고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으며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미국 내 거주했고 ▶현재 재학 중이거나 고교 졸업 학력 소지 혹은 군 제대자 ▶신청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이다.

하지만 중범죄나 경범죄가 여러 건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에 사소한 경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은 일단 신청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현재 추방재판에 회부됐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는 관련 법원 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연방이민국(USCIS)은 이번 추방유예 신청에만 사용될 별도의 양식과 신청자격 증명을 위해 제출 가능한 서류 목록을 오는 15일 공개할 예정이다. 접수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노동허가신청서도 함께 접수한다.

이민법 전문 안희원 변호사는 이번 발표에 대해 “당초 1일 나올 추가 사항들이 약간 늦춰졌다.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나이와 범죄 기록 등”이라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해당 자격 중 나이는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31세 미만이다. 또 가정폭력이나 성폭행, 마약 등의 중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신청서를 거부하고 이민세관단속국에 자료를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전문가와의 상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청서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도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 8월15일 추가 사항이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 아닐 경우라면 초기 접수 상황을 지켜볼 것을 권장했다. 수수료는 노동허가신청에 380달러, 지문 날인 80달러를 합쳐 465달러다. 수수료 면제의 경우 보호시설에 거주하거나 극빈층에 해당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추방유예를 위한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 실시될 수도 있다.

한편 추방유예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USCIS 고객서비스센터(800-375-5283)나 웹사이트(www.uscis.gov/childhoodarrival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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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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