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문의했으나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불가능했다. 최근 폭등하고 있는 환율로 한국 부동산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 부동산 구입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어 “한국에 가서야 시민권자가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거소증명서와 시민권 증서 원본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짧은 방한 기간동안 모든 서류를 마련할 수가 없었다”며 “미국에 있을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알았다면 훨씬 쉬웠을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결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구입하려 해도 그 절차와 방법이 까다로워 실제 구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카고 총영사관은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영사관에서는 주소지와 인감확인을 위한 영사확인을 도와준다.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해당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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