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츠커, “누진세 위해 개헌” 주장
소득세제 개혁 강조
주법 개정 선결돼야
지난 3일 시카고 트리뷴 온라인판에 따르면, 프리츠커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진행하는 동안 주 소득세를 임시로 인상해야한다고 밝혔다. 프리츠커는 또 개헌이 되면 소득세제를 누진세로 바꿔 중산층 세금 공제 폭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프리츠커는 소득세율 적용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프리츠커 후보는 유아교육 확대 및 학교 재정 지원, 저소득층 세금 감면 확대, 재산세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일리노이 주법은 누진세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주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절차상 최소 2020년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프리츠커 후보는 “주 소득세를 누진세로 바꾸는데 약 2년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누진세를 통해 소득세를 인상하는 동시에 공제액을 늘리면 실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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