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시 탄핵 결정
인용시 검찰 수사 직면
TV로 헌재 결정이 생방송되는 가운데 이르면 10일 오전 중에라도 곧바로 짐을 싸서 청와대를 떠나야 하는 신분이 될 수 있단 얘기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의 행선지는 2013년 대통령에 취임하기까지 23년간 살았던 삼성동 사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탄핵 인용시 불소추 특권을 잃게 된다는 점이 뼈아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고 '끝장수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맨몸으로 직면하게 된다는 의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형사8부, 특수1부, 첨단범죄수사2부를 중심으로 34명 검사가 투입된 상태다.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민간인 상태로 돌아온다면 강제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된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에 의해 축출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검찰과 정면승부를 펼쳐야 한다.
이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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