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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헌정사상 최초
"강제모금, 권한 남용 위법행위 재임 중 지속"
국회 탄핵 92일만의 결정, 5월 대선 확실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헌재는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11시부터 22분간 진행된 선고에서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해서 이뤄졌고 국회,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며 "대국민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기금 모금이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배해 파면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한 대통령이 행위는 최순실씨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기금 모금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 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사익을 지원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재임 중 계속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에서 "피청구인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플레이그라운드, KD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그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성실 수행' 여부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지만,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인 의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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