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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숙박공유 영업허가 무더기 퇴짜

2천400여 집주인에 "7일내 리스팅 삭제 안하면 벌금" 통보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의 지자체들이 인터넷 기반 숙박공유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수위를 점차 높이면서 사업에 발을 들였던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 '에어비앤비'(Airbnb) 호스트 2천400여 명이 최근 시 당국으로부터 "7일 내 숙박공유 플랫폼에서 리스팅을 일단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번 통지는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시카고 시의 숙소 단기 임대 사업 관련 조례에 따라 당국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한 답으로 발송됐다.

시 당국은 호스트들이 제공한 숙소 정보에 불완전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면서 "에어비앤비 측에 연락을 취해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스트들은 "무엇이 잘못된 내용이고, 어떻게 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방법 찾기에 분주하다.

작년부터 대학가 아파트의 방 하나를 에어비앤비를 통해 단기 임대해 온 패티 피블스는 "등록 거부 통지를 받은 후 외국에서 올 예정인 투숙객의 예약을 취소했다. 마음이 몹시 안 좋다"며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될까 봐 무척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카고 시는 2년 전 세계 최대 숙박공유 서비스업체 '에어비앤비' 등을 겨냥해 숙소 단기 임대 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숙박공유 사이트에 숙소 등록을 하려면 시 당국으로부터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루 1천500달러(약 17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시카고시 비즈니스 및 소비자보호국의 로자 에스카레노 국장은 "이 조례에 따라 1년 전부터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에게 등록번호를 발급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등록한 이들은 지금이 갱신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시가 발급한 등록번호가 없는 호스트, 위치 누락 등 숙소 정보에 불완전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호스트는 이메일을 통해 사업 승인 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완전한 정보의 숙소에 사업 승인을 해줄 수 없지 않나. 에어비앤비 측과 문제를 논의했으나, 해결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에 승인 거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호스트가 에어비앤비 측에 연락해 누락된 정보를 찾아내고 오류를 수정한 후 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카고 트리뷴은 "에어비앤비는 시카고 시에 월 2회, 업데이트된 시카고 지역 호스트 관련 데이터를 제출한다"며 "시카고 시는 이번에 승인 거부 통지를 받은 호스트들이 수정된 정보를 보내오기를 기다렸다가 등록번호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 당국은 "작년 7월부터 지난 5월 사이 6천여 숙소에 등록번호를 발급했으며, 조례 위반 사례에 부과한 벌금으로 10만 달러(약 1억2천만 원)의 세수를 올렸다"고 공개했다.

트리뷴은 "시카고 시 조례가 발효된 후 '너무 복잡하고 준수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여행전문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는 시카고 지역의 휴가용 임대 주택 리스팅을 작년 12월 모두 삭제하고 더는 새로운 리스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호스트 제니퍼 세라노는 "시 당국과 에어비앤비 사이에서 곤혹스럽다"며 "지난주 사업 등록 승인 거부 통보를 받고 내용을 수정·보완해 보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초조한 마음을 표현했다.

chicagor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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