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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되는 2001년 출생자,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주휴스턴총영사관, 2019년 만 18세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안내 … 병역의무 이행 없이 만 37세 넘기 전까지 한국국적 포기 불가능

주휴스턴총영사관(총영사 김형길)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국적이탈 신고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2001년 출생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2019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한 최종기한으로 한국의 병역의무 이행 없이는 만 37세 넘기 전까지 한국국적 포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률적 의미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과 출생지국가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하며, ‘국적이탈’이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법률해석에 익숙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법률상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개념을 엄밀히 이해하기가 까다로워서, 자신 또는 그 자녀의 신분을 미국 시민으로만 오해해 국적선택을 위한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국적법은 대상자가 18세가 되는 해 3월 31까지 한국국적과 출생지 국가간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31일은 2001년 출생자, 특히 남아에게 있어서는 한국의 병역의무 이행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최종 기간임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03년에 출생한 남성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적이탈과 관련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해당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가 되어서야 그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해석해 국적이탈 선택기간이 불과 3개월로 짧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출생 직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 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만 17년 3개 월에 걸쳐’ 국적이탈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국적이탈 기간을 놓칠 시에는 특히 남아의 경우 병역법상 만38세 이전까지는 병역의무 이행 없이는 국적포기가 불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국적이탈 미실시 남아가 만38세 이전 국적상실을 위해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적이탈 미실시 선천적 복수국적 남아의 경우는 만37세까지는 한국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하며, 이로 인해 미 국내 학교 진학 및 공직진출 제약, 한국내 거주 및 영리활동 등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며(국내신고는 불가),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구비서류는 주휴스턴총영사관 홈페이지 상단의 영사를 ‘클릭’한 후 국적-국적이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화를 통한 상담은 주휴스턴총영사관 713-961-0186(내선 211, 국적담당)으로 하면 된다.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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