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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텍사스 전역 재난지역으로 선포

달라스카운티 ‘자택 대피령’, 덴톤·콜린·태런카운티 ‘자택 대기령’
“식료품 구입, 병원 방문 외 외출 삼가라”

북텍사스 내 모든 교회들은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주일예배를 드려야 한다.

북텍사스 내 모든 교회들은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주일예배를 드려야 한다.

북적이던 한인상권 내 한인 식당들은 당분간 투고주문으로만 영업을 해야 한다.

북적이던 한인상권 내 한인 식당들은 당분간 투고주문으로만 영업을 해야 한다.

북텍사스 내 달라스 카운티는 '자택 대피령', 덴톤 카운티, 콜린 카운티, 태런 카운티는 '자택 대기령'이 발효됐다.

달라스 카운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 및 확진자가 100명을 돌파하자 22일(일) 오후 5시 30분,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 조치인 ‘자택 대피’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는 다음달 4월 3일까지 시행된다.

달라스 카운티의 ‘자택 대피령’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에 내려진 행정명령의 내용과 거의 같다.

‘자택 대피령’에 의하면 주민들은 식료품 구입과 병원 방문 등 불가피한 외출 외엔 집에 머물러야 한다. 단 혼자 뛰거나 걷는 등 ‘나 홀로’ 또는 애완견과 함께 운동·산책을 위한 외출은 허용하되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6피트(1.8m) 이상 벌리도록 했다.



종교 모임의 경우 반드시 온라인 스트리밍을 이용해야 하며, 예배 진행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0명 이하로 제한된다.

행정명령에 따라서 필수 사업장에 속하지 않는 경우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필수 사업장에는 병원, 보건관련 기관, 정부 주요 기관, 수도, 전기, 청소 등 사회 전반 시설을 관리하는 사회 인프라 업종, 식료품점, 필수 용품 도매업, 사회복지기관과 사회서비스 지원 업체, 언론사 및 필수 사업장 내 차일드케어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그 밖의 산업 종사자는 재택근무를 명령했지만, 업무 성격에 따라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미리 갖추지 않은 곳은 일손을 놓거나 강제 휴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달라스 카운티에 이어 지난 주중 연이어 '자택 대기령'이 내려진 덴톤·콜린·태런 카운티의 경우도 달라스 카운티의 행정명령 내용과 거의 유사하며, 콜린 카운티의 경우 텍사스 주정부의 방침 외 모든 사업체의 운영이 가능하다.

행정명령 시행기간은 덴톤 카운티와 콜린 카운티의 경우 3월 31일까지, 태런 카운티는 4월 7일까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텍사스 내 254 카운티 전역을 코로나19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그렉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2주전인 13일(금)에 텍사스 주를 재난지역으로 선언한지 2주만에 연방차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텍사스 주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 명령을 어길 시 1,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180일 구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북텍사스 내 도시별 경찰국에서도 사회적 거리 위반 등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조훈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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