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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볼티모어 폭동 피해 소송

순회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관 진행
성앤황 로펌…“폭동법 근거 다툼 충분”

지난 2015년 볼티모어 폭동과 관련, 피해를 본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의 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볼티모어 순회법원이 아닌 연방 법원에서 진행된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성앤황 로펌은 9일 지난해 순회법원에 제기한 2건의 소송 중 1건은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 정부를 상대로 한 폭동법(Riot Act) 소송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연방 판사의 결정에 따라 소송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조지 러셀 판사는 최근 피해자들이 주 정부와 시 정부, 시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 다만 폭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이를 막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폭동법에 근거한 소송은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볼티모어시 정부는 시경은 비록 시 정부 산하지만, 독특하게 권한은 주 정부가 행사한다며 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각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향후 재판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찰리 성 변호사는 “한인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로펌이 정부 상대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한인 피해 상인들에게도 구제의 희망이 커졌다”고 말했다.

 폭동 소송에는 한인 비즈니스 피해자 65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한편, 지난 2015년 4월 발생한 볼티모어 폭동으로 전체 피해 업소의 25%에 달하는 100개의 한인 업소들이 약탈과 방화 피해 등을 입었다.
  ▷문의: 410-772-2324(성 앤 황 로펌)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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