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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 뉴저지주 곧 현실화 될 듯

차량국장 "실무 작업 진행 중"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
뉴욕주는 성사 여부 불투명

뉴저지주에서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돼 곧 현실화 될 전망이다.

수 풀턴 차량국장은 최근 열린 주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차량국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전국 12개 주와 워싱턴DC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국이 불체자의 운전면허 발급 허용을 본격 추진하는 것은 필 머피(민주) 주지사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풀턴 국장은 "도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무면허 및 무보험 상태인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무척 위험하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주 상.하원에도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적어도 비자 신분은 가지고 있어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지난 수 년간 관련 법안이 주의회에서 수 차례 추진됐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을 강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취임한 머피 주지사는 불체자 운전면허증 취득 허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무척 높다.

아울러 차량국은 영어가 불편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차량국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약 47만5000명의 성인이 영어 구사가 어려운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웃한 뉴욕주에서도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 부여가 추진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권센터 등 이민자 단체들은 지난달 올바니의 주의사당을 방문해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실제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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