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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답]세금 탕감도 받을 수 있다

김주현 회계사

문: 몇 해 전에 국세청(IRS)에 내야 할 세금이 많아서 한번에 다 내지 못하고, 할부로 매달 약정금액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매달 약정 금액을 내는 것조차 너무 힘듭니다. 밀린 세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IRS에 밀린 세금을 다 내기가 힘들거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밀린 세액 일부 또는 전체를 탕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이 타협제안(Offer-In-Compromise)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누구나 다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납세자가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세금 납부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수반될 상황에 해당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IRS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해야 탕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Offer-In-Compromise를 통해 두 가지 유형의 세금 탕감 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는 Lump-Sum Offers 그리고 둘째가 Periodic Payment Offers입니다. Lump-Sum 유형의 경우, 처음에 20% 다운페이먼트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나머지 세액을 5개월 이내로 내는 방법입니다.



Periodic Payment Offers 유형은 신청서와 함께 첫 페이먼트를 제출하고, 나머지 세액을 24개월 안에 내게 됩니다. 위의 두 가지 유형 모두 탕감된 금액의 세금을 내는 것이며, 보통 Lump-Sum Offers 로 하시면 총 내야 하는 세액이 조금 더 작습니다.

IRS가 Offer-In-Compromise를 수락하려면, 납세자는 모든 세금 보고를 제 때 해야 하고, 밀린 세액 외에 다른 세금에 대해서 충실히 내야 합니다. 비즈니스 소유주인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종류의 세금납부 의무를 충실히 지키고 예납세금도 내야 합니다.

혹 파산을 진행 중인 납세자는 Offer-In-Compromise 프로그램에 참가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IRS가 Offer-In-Compromise를 수락하고 나서 향후 5년간 제대로 세금보고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탕감됐던 세금을 다시 물리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남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문의: 703-462-9924, jkim@juliekim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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