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돈 빌려 쓰고 못 갚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칼럼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Q: 아는 분께 돈을 빌려주고, 체크를 받았습니다. 날짜가 돼서 은행에 입금했는데, 잔액이 없다는군요. 그분께 다시 돈을 달라고 하니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젠 돈도 필요 없고, 소송 걸면 감방에 보낼 수 있나요? 사기죄로 감방에 보냈으면 좋겠네요.

A: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무실에는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이 무척 많이 찾아옵니다. 이야기는 대동소이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는 않고 오히려 큰소리를 친다는 이야기지요. 어떤 경우에는 돈 빌린 사람이 행방불명 된 예도 있고요. 요즘에는 “잠수함을 탄다”는 표현을 쓴다지요. 사실 잠수함을 타는 사람은 그나마 미안해서 그렇게 잠적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사람을 만나면 무척 곤란하지요. 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상대방이 더 당당하게 나오면 황당하기까지 하지요. 자 그럼, 이제 잘잘못을 따져 봅시다.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경우,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물론 일차적으론 빌려 간 사람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는 갚을 의지가 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빌려준 사람의 잘못도 있습니다. 사채업자나 은행도 아니면서 돈을 빌려준 것은 다분히 인정에 끌려 빌려줬다는 것인데, 상대방이 이젠 돈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자고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돈을 못 받아도 좋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빌려주라고 했습니다. 꼭 받아야만 하는 돈이라면 애초 빌려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돈 갚을 의향도 없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강도나 다름없습다. 다들 곧 갚을 테니 빌려달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빌려준 만큼 손해 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강도를 당했다면, 마음이야 편하겠지요. 빌려 가고 배짱인 사람을 만나면 정말 약 오릅니다. 화도 많이 나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빌려 간 돈에 대한 법적 구제는 민사소송밖엔 없습니다. 사기 등을 이유로 형사소송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걸거나 억울한 인생수업비로 처리하는 수밖엔 없습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