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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신중해야, 영주권받고 일한 세금보고서 요청할수도

이민국 심사관이 영주권을 받고 고용주에게 일했습니까?” “일한 증거로 세금보고서를 보여주십시요

문)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5년이 돼서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영주권 신분으로 있다가 범죄에 잘못 연루되면 추방까지 당할 수 있고 또한 자녀가 연방 정부에 취직하려고 가족 전체가 시민권 신청을 서둘렀습니다. 접수 후 약 5개월 뒤에 인터뷰가 나와서 이민국으로 갔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영주권 신청을 했던 취업이민에 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고용주에게 일했습니까?” “일한 증거로 세금보고서를 보여주십시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영주권을 받자마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얼마 전에 시민권 거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가요?

답) 요즘 시민권 인터뷰가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귀하처럼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고용주와 취업을 하지 않으면 시민권 인터뷰 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민권 인터뷰 시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취업하지 않았을 때 취업이민을 사기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시민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대개 1년 전후로 취업하는 것 좋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몇 개월 일해야 하는 조항은 없으나 최소한 6개월 이상 취업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자 취업자는 영주권 받자마자 출산을 하여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는 타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 휴가가 끝난 뒤 직장에 복귀하여 취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외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이유가 고용주의 상황 변경에 의한 경우는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파산, 사업체 매매 등인데 이런 상황에 관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뒤 취업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민권을 획득하시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받으시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거나 혹은 취업한 사실이 있으시면 이민국에 N-336이란 서류를 접수하여 재심 신청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귀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시민권 거절 편지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으면 거절 사유를 취업이민 사기로 영주권을 받은 것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고 온다.”라는 식으로 시민권은 고사하고 영주권까지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로 이민국에서 영주권 취소 조처를 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 시민권 신청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시민권 인터뷰 시에 이민국 심사관은 신청자의 영주권 서류를 옆에 두고 심사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국 경력증명서에 대한 한국 세금보고서까지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민법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종준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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