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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H1b 신청 어떻게 되나요?

Q: H1b 취업 비자를 접수하려 합니다. 지금 접수하면 너무 늦나요? 취업비자는 언제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A. 2013년 10월 1일부터 취업이 가능한 H1b 취업비자는 4월 1일부터 접수됩니다. H1b 취업비자는 총 6만5000개의 비자가 할당됐으며 미국 내 대학원 졸업자들에게 추가로 2만 개의 비자가 할당됐습니다. 이민국은 모든 비자가 소진될 때까지 취업 비자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준비를 시작하시면 충분히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은 6월 11일경 모든 비자가 소진됐습니다.

최근 들어 이민국은 매우 까다로운 취업비자 심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올해는 취업비자 소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단기간 내에 서류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후원 회사의 자격과 H1b Offered Job이 반드시 대학 학사(혹은 동등한 자격 조건)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학력 증명을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며, 우리 회사에서 학사 이상의 고학력자를 왜 요구하는지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학력의 직원을 채용했던 경험이 있다면 관련 기록을 준비하고, 비슷한 동종업계에서도 같은 자격 조건을 요구한다면 이러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H1b 취업비자를 받기 위하여 회사의 규모가 커야 하고 그동안 오랫동안 사업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 회사에서도 준비는 가능합니다. 다만, 충분한 규정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신생 회사는 반드시 Business Plans 등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 신분을 증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학생 비자를 유지했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I-20을 찾아서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신분에 약간 문제가 있다거나, 2013년 10월 1일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신분을 변경하신 분들은 Consular Process(대사관 비자 신청)를 사용하여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였을 경우 한국에서 비자 신청을 하면 무조건 기각된다는 것은 낭설입니다. H1b 취업비자는 그 어느 때보다 까다로운 잣대를 사용하여 심사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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