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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신분해결되면 의료보험 혜택

갱 오브 에이트, 표결로 금지안 기각
시민권 받으면 오바마케어·메디케이드 혜택 가능

연방 상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이민개혁법안이 한창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사면받은 불법체류자도 다른 합법체류자(영주권 또는 시민권 자격)와 마찬가지로 오바마케어나 메디케이드 등 연방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원 예산위원회 의장인 공화당의 제프 세션(알래스카) 의원은 당초 불체자였던 이들은 시민권을 받은 이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차별조항’을 지난 23일 상정했으나, 표결 결과 반대 56대 찬성 43표로 기각됐다.

당초 세션 의장이나 공화당 측은 불체자였던 상황은 합법적인 절차를 지킨 이들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차원에서 “원래부터 합법 체류 신분인 사람과 불법이었다가 사면받은 사람에게 지원되는 혜택은 같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수혜를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세션 의원안이 부결됨에 따라 불체자였다 하더라도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받은 이후부터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투표에서 공화당 측과 이민개협법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인 ‘갱오브에이트’(Gang of 8) 민주당 인사인 딕 더빈(일리노이), 밥 메넨데즈(뉴저지), 찰스 슈머(뉴욕), 마이클 베넷(콜로라도) 의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갱오브에이트’ 공화당 인사들은 모두 차별조항을 지지해 앞으로 이민개혁법안 논의에 그림자가 드리웠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갱오브에이트’ 등 상원은 다음 달까지 양당이 합의안 최종 이민개혁법안을 낼 예정이었다.

한편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메인), 리자 머코우스키(알래스카) 의원은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차별 조항에 반대했지만,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존 매케인(애리조나), 린지 그래함(사우스캐롤라이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등 절대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찬성했다.

이민 그룹들은 “이날 표결 등 앞으로 있게 될 이민법안 논의와 관련해 의원들의 투표 성향을 주시하겠다”는 ‘벼르기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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