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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4월중 처리 가능

슈머 의원, 재계, 노동계와 합의
오는 2015년 1월부터 가능토록 내용

초당적으로 마련되는 포괄적 이민 개혁안이 빠르면 일주일내에 마련돼 4월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29일 리처드 트룸카 전미노동총연맹 산업별 총연맹(AFL-CIO)회장, 토마스 도너휴 미상공회의소장 등과 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회동에서 이민개혁에 최대 걸림돌이 돼온 비숙련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사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뤄 조만간 이민개혁안 초안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졌다.

슈머 의원은 “불체자들을 사면해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언제나 이민개혁안 합의를 깨는 원인이었다”며 이에대한 합의가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슈머 의원은 이같은 합의안을 30일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에 설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사실상 합의된 내용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슈머 의원은 이민개혁안을 다루는 초당적 ‘갱 오브 에이트(Gang of Eight)’의 수장이다.

클라크 스티븐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는 합의에 도달한 말들이 입법화돼 의회에서 하루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합의된 내용 가운데에는 비숙련 노동자의 수를 2015년 1월부터 2만명에게 새로운 취업비자를 부여하기 시작해, 경기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20만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미국 경기의 상황을 봐가며 6개월 시행을 늦출 수 있는 조항도 있다.
다만 비숙련 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은 미국내 기업 중 종업원 25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할당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수를 1만5000명까지만 주도록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취업비자를 얻은 노동자들은 직장을 옮기거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시행중인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일자리로 옮기거나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얻지 못하게 돼 있다.

이같은 합의안은 그러나 공화당 진영에서 다른 모든 합의보다 국경감시 강화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대한 합의를 필요로 한다.

의회는 그러나 현재 2주간 휴회에 들어가 있어 오는 4월 8일 개회한 뒤부터 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내용에는 또 현재 이같은 취업관련 비자 담당을 위해 새로이 ‘이민및 노동시장연구국(Bureau of Immigration and Labor Market Research: BILMR)을 신설,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최철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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