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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 사기 근절 투자금 규정 강화

부동산 소유권이나 사용권 보장 받았으면
그 금액만큼은 투자금으로 인정하지않아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투자이민(EB-5)에 대한 서류심사가 까다로워진 가운데 이민서비스국(USCIS)이 투자금 규정까지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이민 관계자들에 따르면 USCIS가 최근 부동산 투자이민 프로젝트에서 투자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보장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투자금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50만 달러를 투자한 투자자가 30만 달러를 투자금 보전 명목으로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으로 보장받으면 USCIS는 5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를 제외한 20만 달러만 정식 투자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30만 달러를 더 투자해야 투자이민 조건을 채울 수 있게 된다.

USCIS가 이번에 투자금 심사를 강화시킨 것은 부동산 투자이민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 이민자들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보장한다는 광고로 투자이민 희망자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계속 보고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시카고에서 투자금을 보증하겠다는 허위 광고를 통해 1억 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유치했던 중국계 투자이민 브로커에 속아 수백 명의 중국인이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연방증권거래감독위원회(SEC)의 기소장에 따르면 투자이민 개발업체인 '시카고 컨벤션센터' (ACCC)와 '인터내셔널 리 저널센터 트러스트 오브 시카고'(IRCTC) 를 설립한 앤슈 세티(29)는 영주권도 받고 투자금도 회수 받을 수 있다며 250명에 달하는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총 1억4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두 업체가 USCIS에 제출한 서류와 개발계획은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한국의 국제이주개발공사의 홍순도 대표는 "만일 광고처럼 소유권이 보장된다면 투자이민자는 그만큼 더 투자해야 하고 투자할 필요가 없다면 광고와 달리 완전한 소유권을 받지 않은 것일 수 있다"며 투자자는 반드시 합법적인 프로젝트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무부 최근 이민비자 발급 통계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 기간 동안 EB-5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총 447명이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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