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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일부 닫히기 전에 신청을…

전종준 변호사 칼럼

A.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새로운 이민 개혁이 나올 때 21세 이상 자녀 영주권 신청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큰 아들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아직 아들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어떨까요? 만약 지금 신청하면 법안이 통과되어도 영주권 받는지 지장은 없는지요?

Q. 미 의회에서 포괄 이민 개혁안을 심의하면서 현행 이민법 상 가족이민에 대한 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지만, 그 제안에 대한 여론 수렴등 일정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현행 가족이민은 최근에 이민온 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으로 이민 온 뒤 시민권을 받으면 미혼 자녀와 기혼 자녀 및 21세 이상 자녀와 형제 자매까지 초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가족이민법 상 최대의 혜택을 받는 나라는 멕시코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백년 전에 이민온 유럽계는 가족이민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십여년 전에 미 의회에서는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수계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친 결과 그 타협안으로 추첨이민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즉 형제자매 초청을 남겨두고 그 대신 이민이 적은 나라 국민들에게 추첨으로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일년에 5만5000개 이민비자를 할당했습니다.

가족이민을 막으려 했던 그때의 악몽이 지금 또 다시 재현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미 의회가 어느 쪽으로 갈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안의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지금이라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즉 가족이민 제 1순위로 신청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만약 새법이 21세 이상 자녀 초청을 금지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계류 중인 케이스는 유효하게 인정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새법이 통과가 되면 가족이민 제 1순위 외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제 3순위와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인 제 4순위도 포함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시민권자외에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가족이민 제 2순위 B도 포함될 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미 의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어떤 분께서는 가족 이민 전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외에 시민권자 배우자, 부모,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 의회는 21세 이상의 자녀의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을 없애는 대신 그 쿼터를 취업이민의 고급 인력을 받아 들이는데 할당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아메리칸 드림은 가족과 함께 나누지 못한다고 결국 반쪽의 아메리칸 드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족 상봉을 막는 가족이민의 일부 폐지는 부당하다는 한 목소리를 낼 때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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