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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시민권 3가지 경로 취득

드리머·체류기간초과자·밀입국자

연방하원이 불법체류자를 세 그룹으로 구분, 시민권 취득을 차등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3일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하원 8인방(Gang of Eight)이 이민개혁법안은 세 가지 다른 경로의 시민권(합법신분) 부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이달 중순 상정할 예정이다.

 일명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첫번째 그룹은 서류미비자 청년들과 농업분야 미숙련 근로자들이다. 하원 법안은 이들이 속성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두번째 그룹은 합법 신분으로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을 넘긴 ‘체류기간 초과자(overstayer)’들이다. 법안은 미국에 가족이 있거나 취업한 상태인 체류기간 초과자에게 재입국 금지 조치를 유예할 계획이다. 이들은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일정한 영어교육을 이수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의 영주권 신청 가능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세번째 그룹보다는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세번째 그룹은 밀입국자 등 나머지 불체자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내고 영어교육을 받으면 ‘임시 합법신분(provisional legal status)’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은 10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시민권 취득은 영주권 취득 후 5년 후 할 수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한 이민개혁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3일 “이민 수년간 양당이 이민개혁안을 논의해 왔기 때문에 의회가 합의안에 대해 재검토 작업을 하며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며 정치권의 신속한 이민개혁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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