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불체자에 운전면허 발급
주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으로 발효
여권 등 ID와 2년치 세금 보고 증명시 발급
주는 그동안 서류 미비 청소년, 이른바 불체 청소년들에게 주내 거주자(in-state) 학비 제공을 부여한데 이어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미 전역에서 불체자에 혜택을 주는 몇 안되는 주가 됐다.
메릴랜드 주 하원은 5일 불체자 운전면허 확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3, 반대 54로 가결했다. 상원은 이미 지난달 이 법안(SB 715)을 통과시켰다.
주 상하양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서명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메릴랜드주에서는 당초 체류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면허발급 금지를 규정한 법안을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오는 법이 있었으나 이 법은 이제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자동 폐기된다.
주내에서는 앞으로 면허 신청시 여권이나 출생 증명서 등 ID 카드와 메릴랜드에서 2년간 세금 보고를 했다는 서류를 제공하면 된다.
면허 신청자들은 물론 필기와 도로 시험을 봐야 한다.
메릴랜드 내 불법 체류자 수는 27만 5000여명 가량으로 추정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10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메릴랜드 차량국은 전망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유타와 워싱턴, 뉴 멕시코, 일리노이 등 4개 주가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미 동부 지역에서는 메릴랜드가 유일하게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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