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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비자를 신청 못한 목사는 어떻게 하나요?

전종준변호사 칼럼

Q.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목사로서 작년에 미국 신학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OPT로 지금 한인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역하는 교회는 침례교 교단의 개척교회이며 교인은 50명 정도입니다. 저는 침례교 계통의 신학을 나왔고 침례교회에 계속 출석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 취업비자로 바꾸려고 준비하던 차에 H비자 접수가 이미 끝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OPT가 7월에 끝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계속 시무를 할 수 있는지요?

A. 2014년 H-1B 비자의 쿼타가 일주일 만에 마감되어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종교관계자도 H-1B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같이 목사도 학사학위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기에 H-1B 비자 신청이 가능하나 종교비자인 R 비자가 더 적격입니다. 목사 중에 H-1B를 신청하는 경우는 목사가 교회와 교단이 다를 때 주로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신청을 해 주는 교회의 교단과 목사의 교단이 같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 침례교회의 교단에서 침례교 신학교를 나오셨고 그 교단의 멤머로 계속 교회를 출석하셨으니 종교비자가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H-1B 비자를 신청할 때 개척교회의 재정적 규모가 작을 경우 파트 타임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회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민국에서는 학사학위 이상을 필요로 하는 목사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를 정당화하라고 매우 까다로운 보충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종교비자는 반드시 풀타임으로 취업해야 합니다. 그러나 H-1B 비자와 달리 노동국에서 정한 적정임금(Prevailing wages)에 따르지 않고 교회 사정에 맞추어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침례교단에서 2년 이상 멤버쉽을 가지고 있으면 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침례교단 목사 안수증 소지 여부에 따라 교회 사역의 직책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종교비자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연방 정부에서 발급한 비영리 단체 세금면제서(Tax exempt certificate)가 있어야 합니다. 간혹 어떤 교회는 주 정부에서 발급하는 세금면제증이 있기는 하나,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연방정부에서 발급한 세금면제서를 제출해야 종교단체로 인정받습니다. 만약 세금면제서가 없을 경우 새로 신청하는데 약 3~6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시간이 촉박하면 현재 교회가 가입된 침례교단의 소속증과 교단의 세금면제서를 통해서 종교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의 세금면제서를 사용할 경우 연방 세무국에 현재의 교회가 교단에 가입되어 있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개척교회로 종교비자를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직접 실사가 나오며 소요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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