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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인 I-20 기관들, 전면 조사 중

미 전역서 광범위하게 이뤄져…체류 부정서류 발급 관련
증거확보 과정…조만간 DC 등 전국서 제재 잇따를 듯

한인사회 어학원 등 I-20발급기관들에 대한 미 사법당국의 조사가 미 전역에서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애탈랜타 한인 I-20 발급기관들이 잇따라 위법, 허위서류, 조작 행위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연방 검찰과 연방수사국(FBI), 그리고 세무당국(IRS)등의 수사가 한인업체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연방 검찰과 FBI 주변에서는 한인 I-20 발급기관들의 부정행위가 전역에서 광검위하게 이뤄진 정황을 잡고 관련 증거나 구체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 등 제재를 위한 사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업체들의 위법사항은 이미 미 사법당국에서 파악돼 증거수집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한인 I-20 발급기관들의 수법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거의 비슷한 것이어서 파악된 사례에 대한 증거수집에 주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모가 속속 드러날 전망이다.


한인 I-20발급기관들은 주로 미국에 오려는 유흥업소 종사자나 기러기 엄마 등 미국 비자를 받기 어려운 이들에 어학원과 학원 등의 형태로 접수시켜주면서 뒷돈을 받는 형태이다.

지난 10일 법망의 단속에 적발된 애틀랜타 지역 어학원 수사도 FBI가 지난 2년 동안 치밀한 조사 끝에 정황증거를 확보, 단속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2010년 12월 9일 이동석 원장은 업주로 위장한 FBI 요원과 만났다.

이원장은 상대방이 FBI 요원임을 알지 못한 채‘학생 요건에 맞지 않는 한국인들에게 학생 비자를 발급해 미국에 입국시키는 계획’을 추진했다.

또한 이동석 원장은 2011년 4월 고객인 업주 A씨와 불법 학생비자 발급에 대해 의논했으며, 이원장은 당시 코디네이터였던 길씨에게 허위 정보가 담긴 I-20을 발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 A씨는 나중 수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FBI에 제보했다.

검찰은 “피고들은 비자를 받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대신 미국에서 일하는 것을 알면서도 F-1비자를 발급했다”며 “이들은 외국인들에게 F-1비자를 발급해주는 대신 수천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피고 김상훈씨는 자진출국을 명령받았음에도 미국에 남아있는 불법체류자”라고 밝혔다.


박성균·이종원·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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