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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높고 영어 잘하면 영주권

연방상원 8인 위원회, 이민자 ‘포인트 평가제’ 도입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 포함…가족이민 축소 우려

연방상원이 추진하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이민 포인트제도를 도입, 점수가 높은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도록 추진되고 있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연방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Gang of Eight)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불법체류자의 구제에 국한하지 않고 기존 이민제도를 포인트제도로 변경하는 안을 포함했다.

 이민개혁법안에 따르면 이민자를 교육·기술 수준, 영어구사력 등에 따라 점수로 평가해 일정 점수가 넘는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박사학위자는 50점을 받는 대신 고교 졸업자는 15점만 얻을 수 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할 경우 40점, 영어 구사력이 뛰어나면 20점이 받는다.
특정 외국어 구사력이 좋을 경우 10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정 외국어 선정은 국무부가 결정하도록 했다.

 건강보험을 가진 이민자는 10점을 받게 되는데 가족도 건강보험으로 커버되면 10점의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

 이같은 포인트제가 실시되면 국토안보부가 점수 카테고리를 정해 이민자를 평가할 수 있다.

 미 정치권에서 이같은 포인트제 이민개혁안의 도입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7년 포괄이민개혁법안 협상 때에도 ‘메릿-포인트’ 방식의 점수제가 추진되다가 무산됐었다.

당시 민주·공화 양당의 이민개혁파는 가족이민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학력과 영어구사력, 직업기술 등에서 점수가 높은 이민자에게 영주권 문호를 넓혀주려고 했었다.
 고급 인력이 부족한 업계의 압력에 따라 공화당측은 가족이민 3·4순위 쿼터를 취업이민으로 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이민 3순위는 연간 2만3400명, 4순위는 6만5000명이 배정돼 있어 둘을 합하면 약 9만 개의 비자가 취업이민에 할당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족이민이 축소되더라도 현재 430만 명이나 밀려 10년 이상 대기하고 있는 가족이민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몇 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족이민 영주권 쿼터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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