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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년 넘은 빚, 받을 수 없나요?

한미법률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Q. 97년에 1만5000달러를 빌려줬는데 그 당시 체크를 받았습니다. 합의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큰 돈이었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A.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은 우선 몇 가지의 개념 정리 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 배상이나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라고 합니다. 형사는 이에 반해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는 방법입니다. 가령 누군가가 감옥에 가야 한다면, 이것은 형사,만약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이것은 민사가 됩니다.

민사에서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의 공소시효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기한입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구두상으로만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면 3년, 계약서 또는 합의서가 있다면 5년입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를 법적으로 채권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채권소멸시효는 돈을 돌려주기로 한 날짜로부터 계산합니다. 가령 97년에 빌려 갔지만, 돌려주기로 한 날(상환일)은 2012년이다,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2012년부터 계산합니다.

합의서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합의서 내용 중에 돈을 돌려주기로 한 날이 있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시효 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서에 그 상환일이 지정돼 있지 않다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별다른 증거가 없는 한, 우선은 돈을 빌려준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효는 2002년에 소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빚입니다. 아울러서, 채권소멸시효는 미국의 주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질문하신 분이 살고 계신 주가 버지니아가 아니라면, 그 주의 소멸시효를 참조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 주는 5년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채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제때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자기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오랜 빚이면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랜 빚이 아닌 경우에는 곧바로 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간 빚을 받고자 하는 것은 고목에 꽃을 피우는 일 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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