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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스푼굿피플] 불체자 보호도시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란 이민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영장이 없는 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체포, 구금에 협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체자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을 뜻한다. 시 정부가 불체자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한 조처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 경찰은 범죄 방지, 수사, 범죄자 체포 등 시민들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뿐, 불법 이민 단속 요원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멕시코와 가장 긴 국경을 이루고 있는 텍사스주는 지난 9월1일 불체자 보호도시 금지 법을 제정, 휴스턴, 댈러스, 오스틴을 비롯한 모든 곳에서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 법은 시 정부 관계자와 쉐리프, 경찰이 불응하거나, 연방 이민 당국, 이민세관단속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A급 경범죄로 규정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고, 징역형 또는 최소 1000달러~25500달러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텍사스를 필두로 애리조나, 미시시피 등 보수 성향이 강한 14개 주가 불체자가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반대하는 단일 법을 제정하려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불체자에게 은신처나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3급 중범죄로 기소해 수감형과 함께 1만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도 상정하려 했었다.

우려했던 최악의 반이민법이 시행되면서 라티노 커뮤니티는 큰 두려움에 빠졌고 단속, 연행, 구금, 추방이란 광풍에 숨죽이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불체자 어린이, 청소년의 학교 무단결석이 빈번해졌고, 늘 왁자지껄했던 저들의 생업 현장엔 인적이 뜸해지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8월말 텍사스주를 강타한 열대성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휴스턴 지역에 40인치가 넘는 폭우와 강풍이 휘몰아쳤다. 그로 인해 수만의 가옥이 침수와 파괴를 당했으며, 83명의 인명 손실과 17000명이 구조되었고, 3만명이 거주지를 잃은 채 실향민으로 공공 쉘터에서 침식을 해결하고 있다. 허리케인으로 인해 최소 700억에서 최대 2000억달러의 손실을 겪은 것으로 발표됐다. 수해 복구를 위해 비지땀을 흘려야 할 때 궂은일을 도맡아 하던 라티노 노동자들을 찾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하다.

불체자 단속이란 허리케인이 북버지니아에도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다.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알렉산드리아, 셜링턴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어 라티노들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 주말 오후 페어팩스 경찰과 이민세관국 단속요원 30여명은 평소 라티노들로 붐비던 식당, 이발소, 카페, 페어몬트 아파트 단지를 봉쇄한채 검문했고 범법자들을 연행했다. 문신과 전자 팔찌를 착용했는지, MS-13, MS-18 등 범죄 조직에 가담했는지, 성폭력, 가정 폭력, 강·절도로 리스트에 등재됐었는지 확인 후 검거하고 있다.

불체자에게 안전한 쉼터는 없다. 두려워하는 날에 사람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질 뿐이다. 견고한 망대 같으신 전능자의 품 안에 거할 때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문의: 도시선교: 703-622-2559 / jeukkim@gmail.com

김재억 목사/굿스푼선교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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