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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5년 이상 보유해야 재산증식

워싱턴한인복지센터 세미나
주택구입 관련재정관리 설명

워싱턴한인복지센터(이사장 김상희)는 26일 애난데일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주택구입과 재정관리 세미나를 열었다.

20여 명이 참가한 세미나에서 강사들은 주택 구입 전 준비사항과 구입 뒤 재정관리 요령을 주제로 강연했다. 전문가들은 먼저, 집을 사기 전 가계 빚 부담을 줄여 재정 흐름을 안정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원 그린웨이 융자인은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쌓이고 쌓여서 큰 돈으로 다가온다”며 “여러 종류의 빚 가운데 이자가 가장 높은 것부터 갚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구입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라며, 주택소유의 장점으로 꼽히는 재산증식 효과는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씨는 또한 모기지 세금공제 혜택도 연봉 4만5000 달러 이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세금공제 혜택이 크지 않다. 배 씨는 “집을 사면 원금과 모기지뿐만 아니라 재산세와 집보험, 유지관리 보수 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한인들은 큰집을 사는 경향이 있어서 더욱 부담을 느끼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또 그는 집을 사면 가구나 냉장고 등 구입으로 지출이 급증할 수 있다며 이사한 뒤 6개월에서 1년은 큰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수잔 오와 앤디 링, 추진희 씨 등 주택 전문가들은 페어팩스 카운티가 제공하는 저가 주택과 홈 인스펙션, 론 클로징 등에 관해 강연했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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