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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한·미FTA 비준…4년3개월만에 완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30일 양국이 협정에 공식서명한 지 4년 3개월여만에 미국에서 먼저 한미 FTA 비준 절차가 끝나게 됐다.

의회는 이날 저녁 하원에서 먼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 뒤 상원에서 곧바로 이행법안을 가결했다. 한·미 FTA 이행법안은 하원에서는 찬성 278표, 반대 151표, 상원에서는 찬성 83표, 반대 15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즉각 이행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비준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행법안 서명으로 마무리된다.

미 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는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한·미 FTA 이행법안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된 뒤 회기일수로 따져 6일만에 통과됐다. 이는 미·모로코 FTA와 함께 법안 제출 뒤 최단시일 내 비준동의 기록이다.



협정 서명 후 비준까지 4년이 넘는 최장 기간이 소요된 FTA가 됐지만, 이행법안이 제출된 뒤에는 초고속으로 비준이 이뤄진 셈이다.

한·미 FTA는 이제 한국에서 비준 및 관련법 제·개정이 이뤄지고 나면 발효될 수 있게 됐다. 한·미 FTA는 양국이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한 뒤 60일이 경과한 후 발효된다. 그러나 양국이 별도로 발효일을 합의할 수도 있다.

양국은 내년 1월1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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