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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법규 쏟아진다

교통신호 위반 차량 사진촬영, 모패드 운전자 헬멧의무 착용 등

교통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적발하는 사진촬영 제도가 다시 부활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주 교통국은 주내 도로상의 안전운전을 위한 총 5가지의 법규를 주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내주 개회되는 주의회에서 검토될 안전운전을 위한 법규를 보면 먼저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스냅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인 일명 '밴 캠스'로 불린 감시카메라 제도가 지난 2001년 주의회의 승인을 얻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시행이 무산된 바 있다. 2005년에도 감시카메라 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했지만 주상원에서 발목이 잡혔었다.

현재 미 전국의 21개 주에서 교통신호 위반차량에 대한 사진촬영과 유사한 법을 시행 중이다.



또 10대 운전자들이 운전 중 핸드폰과 비디오게임, DVD, 문자 메시지 사용 등을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증이 3~6개월간 정지된다. 현재 호놀룰루 시의회는 이와는 별도로 운전 중 모든 운전자들의 문자메시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외 모패드와 스쿠터 운전자들의 안전헬멧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단 모터사이클은 제외된다.

그리고 분별력이 없거나 폭력적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칼라니 잉글리쉬 의원은 "이같은 운전자들이 하와이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상습적으로 위협적인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과 30일 구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상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법적허용치를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상업용 차량 운전자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1%만 되어도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0.04%면 50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브레넌 모리오카 주 교통국장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법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하와이는 음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발생률이 미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모리오카 국장은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충분히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며 운전자들의 나쁜 운전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률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교통국은 매년 140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데 이같은 수치를 10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보다 강력한 교통법규 체제가 필요하다고 교통국은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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