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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워렌 법률칼럼] “영주권자 한국부동산 취득 가능 국내거소증 이용하면 편리”

Q: 저는 취업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지 3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현재 제 신분은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으며 아직까지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열심히 미국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부인을 만나 결혼도 하였고 자녀 또한 1남2녀를 두고 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딸은 결혼하여 출가했으며 현재는 막내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계획은 막내딸이 결혼하면 미국 이민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가 남은여생을 부인과 함께 전원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 입니다. 저의 경우처럼 미국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도 한국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미국 영주권자 역시 한국의 부동산 취득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는 신분만 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지 원래의 국적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영주권자는 거주지의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하면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현 거주지의 영사관을 통해 거주사실 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같은 서류가 필요한 것은 한국의 부동산법에 따라 부동산을 사고팔때 인감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권리이전이나 행사시에는 관할서무서장의 확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외국 영주권자는 재외동포법에 의거해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은행구좌 등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시에는 모든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많은 홍보를 하였지만 아직 잘 몰라서 이를 사용 못하는 한인들이 많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귀하처럼 미국 이민생활을 청산하고 영구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외국영주권을 포기하시고 다시 원래의 대한민국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들이 모두 미국에 살고 있으므로 누구든 미래를 예측하거나 장담할 수 없으므로 무조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 보다는 영주권자이지만 외국에서 잠시 머물 수 있는 허가증(travel document or advance parole)을 이민국으로 하여금 신청하여 발급 받고 출국하면 장기체류 후 미국 재입국시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자유롭게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공항 이민국으로 하여금 신청하여 받으신 허가증(travel document)을 보여줌으로써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이민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게 됩니다.

문의(808)550-07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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