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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구속

알선수재·직권남용 등 혐의
우병우 전 민정수속도 기소될 듯

현 정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씨(47)가 결국 구속됐다.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차씨에 대해 1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강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은 그를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11일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내부 논의를 했다. 대체적으로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곧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정강의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김현우·손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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