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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4년

김정주 '무죄'…직무관련·대가성 불인정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특가법상 뇌물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는 무죄, 진 전 검사장 처남에게 용역사업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용원(67) 한진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진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진 전 검사장은 이후 해당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특임검사팀은 이중 8억5300만원을 공소시효 10년 범위 내에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또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가족 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김 대표가 대납하게 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진 전 검사장은 자신이 맡았던 한진그룹 관련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대한항공이 2010년 8월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넥슨 주식 매입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재산신고를 허위로 하고 지난 3월 넥슨 주식 매입 경위 의혹보도가 나오자 3차례에 걸쳐 허위 소명서 및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79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서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했다"며 "김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검사 직무를 매수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자백했고 진 전 검사장의 적극적인 요구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8월 진 전 검사장을 이같은 혐의 등으로 해임처분하고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의결했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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