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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구치소 청문회'도 무산

6차 청문회에도 출석 거부
안종범·정호성도 안나타나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는 26일(한국시간)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최순실을 상대로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최순실이 여전히 출석을 거부하면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특위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을 상대로 현장 청문회에 나섰지만, 최순실은 수감된 감방에서 나오기를 거부했다.

특위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도 이날 서울구치소로 불러 '구치소 청문회'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었으나, 두 사람 역시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따라 국조특위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 사람에 대해 국회 모욕죄로 형사 고발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들 세명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세 사람 모두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국회모욕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일부 의원들은 최순실이 수감돼 있는 감방으로 찾아가 직접 최순실을 대면할 것을 요구,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태 위원장은 "수감 중인 최씨 등이 국회에서 실시된 청문회에 지난 7일과 22일, 두 번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두 차례 동행명령도 거부해 부득이하게 현장청문회를 실시하게 됐다"며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최씨 등에 대해서는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고발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정된 최씨 등에 대한 고발건은 이의 없이 가결됐다.

김 위원장은 또 "고발 조치와는 별개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참석위원을 선정해 별도로 (최씨가 있는) 수감동에 들어가겠다"며 "최씨가 실질적인 공황장애가 있는지, 정말 심신이 피폐해 국민 앞에 서지 못하는건지 그런 사정을 감안하면서 청문·신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위원들이 수감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청문회 출석으로 쳐줄 수 없기 때문에 고발조치는 그대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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