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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모기지 융자 공제 범위 축소

작년 주택구입자는 적용 안돼

Q:
A: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세제개편안이 지난해 말 마침내 연방 의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다.

감세안의 핵심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줄이고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며, 개인소득세를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뜩이나 심한 재정적자가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세금 공제 범위를 대폭 줄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모기지 공제 범위 및 재산세 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이다.

우선 모기지 공제는 융자액 75만 달러까지로 줄었다. 지난해 까지는 융자액 100만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75만 달러로 감소한 것이다. 정확하게는 75만 달러 융자에 대해 내는 이자 만큼 공제를 해 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주택을 구입하면서 모기지 융자를 60만 달러 받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연간 3만 달러를 냈다면 연방정부에 내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신의 소득에서 3만 달러를 빼는 것이다. 하지만 모기지 융자액이 75만 달러를 넘는다고 해서 공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75만 달러까지만 공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모기지 융자로 100만 달러를 받았다면 이전에는 100만 달러 전체에 대해 내는 이자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75만 달러까지 내는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 25만 달러에 대해 내는 이자는 공제 혜택이 없다. 또한 2017년 이전에 모기지 융자를 받은 주택소유주는 별 문제가 없다. 올해부터 새롭게 모기지 융자를 받는 주택소유주에 대해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지방세 공제는 지난해 까지는 카운티 정부에 내는 재산세 전부를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만 달러로 제한된다. 재산세로 1만5000달러를 낸다면 지난해까지는 연방 소득세 계산시 1만5000달러 공제가 가능했지만 내년에 신고하게 될 2018년 세금보고에서는 1만 달러만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산세 외 내는 지방세가 있다면 합쳐서 1만 달러까지만 공제가 된다.

이러한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은 별 영향이 없지만 높은 지역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부자들의 경우, 주택을 절세의 한 수단으로도 이용하기 때문에 고가 주택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디스애널리틱스는 올해 세제개편으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률이 LA의 경우, 3.6%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투자자들이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몰려, 텍사스, 조지아와 같은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은 오히려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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