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병든 강아지 판매 여성…징역형·손해배상 선고

불법으로 병든 강아지를 판매한 사이프리스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건의 동물학대와 4건의 동물관리소홀 혐의로 OC검찰에 기소된 메간 앤 호치스티터(43)에게 120일 간의 징역형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 손해배상, 동물재활교육수료가 선고됐다.

2개의 가명을 사용해 업체를 불법운영하며 8주된 강아지를 400달러씩에 판매한 호치스티터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0마리 이상의 강아지들을 학대하고 바이러스 및 기생충 등에 감염됐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약 30마리가 입양된 후 죽거나 안락사하자 구매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체포된 바 있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