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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서' 더 깐깐해진다…노동부, 허위서류 기업 줄줄이 적발

연방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의 노동허가서 발급 심사가 앞으로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자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노동허가서 발급 심사를 한층 강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허위로 노동허가서를 작성해 신청해 온 회사들이 최근들어 줄줄이 노동부에 의해 적발돼 취업승인서(ETA 9089) 신청이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로 로직스 그룹(Law Logix Group Inc)이 100여건이 넘게 허위로 취업승인서(ETA 9089) 서류를 작성한 후 노동허가서를 신청해 온 것으로 드러나 3년간 노동 허가서 신청이 금지됐다.



로 로직스 그룹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각 회사에 노동허가서 신청 관련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노동부의 전자 시스템 시험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코헨&그릭스비(Cohen&Grigsby)’라는 법률그룹이 신청한 노동허가서 신청서도 전면 재검토 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코헨&그리스비’가 의뢰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노동허가서 서류를 접수한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해 부터 이 법률그룹에서 접수된 서류들을 감시해온 결과 고용주나 변호사들이 노동부의 규칙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거나 지키지 않은 점들이 발견돼 재검토를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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