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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내린만큼 재산세 줄이는 노하우 있다

"최근 거래된 주택 비해 가격 차 크면 이의 신청을"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재산세도 낮아질 것을 기대하는 주택소유주들이 많다.

하지만 센서스국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5%가 늘어났다. LA카운티의 경우도 부동산 가격 급락에도 불구 감정가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LA카운티 재산세 보고서에 따르면 LA카운티 주택 총 감정가는 전년도보다 6.9%나 오른 1조1000억달러에 이르렀다.

특히 베벌리힐스 및 샌타모니카 같은 고급 주택지를 중심으로 감정가가 많이 올라 재산세 상승이 불가피하게 됐다.

주택 소유주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재산세가 어떻게 산정되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 매년 재산세가 산정되는 지 아니면 10년마다 재산세가 산정되는지 봐야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재산세는 매입가격이 산정기준이 된다.



각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에 자신의 집의 가치가 얼마로 평가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최근 거래된 주위 주택과 가격차가 클 경우 이의신청을 준비하면 된다.

전체 이의신청의 약 50%정도가 받아들여 지고 있으며 이의신청으로 재산세의 약 10~20%를 절세할 수 있어 이의신청의 효과가 비교적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은 이번 달 부터 재산세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bos.co.la.ca.us/Categories/PropertyTaxAppeals.htm#)에서 볼 수 있다.

▷문의: (213)974-1471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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