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운행거리 따라 차 보험료? 법안 주하원 통과→상원에 계류

실행되면 보험료 최고 54% 절약 가능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새 자동차 보험료 산정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LA타임스는 15일 자동차 주행 거리를 토대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계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료 인하는 물론 차량 운행 감소 개스비 지출 감소 교통사고에 따른 비용 절약 공해 및 교통체증 해소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운전한 만큼만 지불하라(Pay As You Drive)'로 명명된 법안 AB2800에 따르면 운전자에게 실제 운행한 마일리지 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선택권을 주고 있다. 즉 운행거리가 짧으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다.



마일리지는 차량에 장착된 무선 장치를 통해 운행거리와 속도 운전시간 등을 자동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PAYD'는 현재 소수 보험사들이 전국 34개 주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일본 유럽에서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러드 허프맨 주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 외에도 스티브 포이즈너 가주 보험국장이 유사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험회사 연합 및 환경 보호 그룹 등이 이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

적은 마일리지 운전자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GMAC 인슈런스그룹의 관계자는 "제네럴 모터스(GM)의 온스타 시스템을 적용해 운행 거리로 보험료를 산정한 결과 보험료를 13%에서 최고 54%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로그레시브 보험사 역시 미네소타 미시건 오리건 등 4개주에서 PAYD를 실시한 결과 신규 가입자 3분의 1이 PAYD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반면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다면 PAYD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험회사들이 차량에 장착된 무선 장치를 통해 운행 거리 외에도 언제 어디를 가는지 속도를 내는지 부주의한 운전을 하는지 기록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기록이 이혼 등 소송이나 법적인 문제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차량 사용이 많지 않은 외곽지역 거주자와 도시 운전자 사이의 차이 실제 운행 거리와 보고 기록과의 차이 등도 풀어야할 숙제다.

한편 PAYD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가주 보험국의 2006년 연구결과를 들며 보험 가입자 56%가 운행 거리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희 기자 jhlee@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