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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원산지표기 의무화···한인 마켓들 준비 서둔다

10월 1일부터 모든 식품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 시행을 앞두고 한인 대형마켓들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2002년 상정 2004년 제정됐으나 5년 정도 시행이 미뤄졌던 원산지 표기법 수정안(COOL)에 따르면 마켓 등 소매점들은 그로서리와 수산물은 물론 과일 및 채소 육류 등 모든 수입 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수입 식품은 물론 원산지가 여러 곳인 제품의 경우에도 모두 밝혀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산물은 2005년 4월4일부터 원산지 및 생산방식 표기가 의무화됐고 그로서리 대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어 한인 마켓들은 'COOL'이 시행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산물의 경우 PACA(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 of 1930)라이선스가 있는 마켓들은 생선 코너 진열대 앞에 원산지 뿐만 아니라 양식 여부 및 종류 등 세부적인 정보가 담긴 표지판을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고 있다.

그로서리는 대부분 'origin' 'made in'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왔다.

육류의 경우 캐나다산이나 호주산 등이 유통되고 있긴 하지만 한인 마켓들이 취급하는 육류는 100% 미국산으로 원산지 표기법 수정안과 큰 연관이 없다.

신경써야할 부분은 과일 및 채소.

대부분 미국 내에서 재배되긴 하지만 계절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 남미와 유럽에서 수입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배 포도 딸기 버섯 깻잎 등 한국에서 들여오는 과일 및 채소가 크게 늘었다.

아씨수퍼 스티브 김 야채부 매니저는 "이미 자발적으로 과일 및 채소 코너 각 섹션마다 가격과 함께 원산지를 표시한 표지판을 붙이고 있다"며 "원산지 표기법이 시행돼도 시스템 전체를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절에 따라 국가별로 수입하는 과일 또는 채소의 각 포장이나 알마다 원산지가 포함된 라벨을 부착해야하는지 등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packed in'이라고 표기돼 원산지가 애매한 그로서리의 경우 수정 및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한남체인 김병준 이사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기다리는 중으로 수산물에 미뤄 연방농무부(USDA)가 세부조항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바로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희 기자 jhl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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