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조양호 기소…'물컵 갑질' 조현민 불기소
면세품 중계업체에 '통행세'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5일(이하 한국시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은 274억원이다.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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