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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LA 민사소송 접수 빨라진다

11월부터 '전자 파일링' 시행
직접 안가도 클릭 몇번이면 끝
법원측 "소송 적체 완화 기대"

변호사들은 "절차 간편" 환영
법원 직원들 역할 축소에 울상

LA수피리어코트가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 '민사(civil case)' 소송을 접수하기로 변경해 법원 생태계가 변화할 전망이다.

LA수피리어코트에 따르면 '전자 파일링(electronic filing)' 시스템을 도입키로 하고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변호사 또는 집행관(process server) 등이 직접 법원에 가서 소송장을 접수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접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액 민사와 집단 소송은 12월 3일부터, 무제한 민사는 내년 1월2일부터 반드시 전자 파일링 시스템을 통해서 소송장을 접수해야 한다.

소액 민사는 청구액이 2만5000달러 이하, 무제한 민사는 그 이상을 뜻한다.



법원은 시행에 앞서 적응기간을 뒀다. 소액 민사(11월13일부터), 무제한 민사(12월3일부터) 등은 각각 시행 전 한 달여 정도 기간을 두고 시범적으로 전자 파일링 접수와 직접 등록을 병행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전자 파일링 시스템 도입으로 울고 웃는 이가 갈리고 있다.

우선 변호사들은 적극 반기고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그동안 LA법원에 소송장을 한번 접수하려면 오랜 시간 줄을 서야 했고 법원의 일처리가 너무 늦어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며 "설령 소송장이 접수됐다 해도 그게 스캔이 돼서 온라인 시스템에 뜨는데도 시간이 지체됐는데 이제는 모든 게 빨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 서기(clerk)나 소송장을 대신 접수해주는 집행관(process server) 등의 역할은 대폭 축소됐다. 심지어 이는 인력 감축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집행관으로 근무해온 김모씨는 "이미 전자 파일링을 도입한 타지역 법원에서는 법원 서기들이 대거 감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행관의 경우는 역할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소송장 대리 접수 같은 부분이 줄어들어 일자리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전했다.

LA수피리어코트가 민사 소송 접수 시스템 변경을 결정한 주된 이유는 소송 적체 현상 때문이다. 가주법원통계보고서(CSR)에 따르면 LA수피리어코트에 접수된 소액 및 무제한 민사 소송은 총 17만6194건이었다.

무제한 민사 소송건만 따로 추려보면 1년 내로 끝나는 소송은 절반(49%)에 불과했다. 심지어 소송건의 16%는 2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다. 그만큼 적체되는 소송이 많다는 셈이다.

LA수피리어코트 공보실 측은 "전자 파일링을 도입하면 소송 처리 시간이 현재보다는 최소 20% 정도는 단축될 것"이라며 "가주사법위원회에서는 민사의 경우 1년 내로 소송이 마무리되는 목표를 90%로 설정했는데 각 법원들의 전자 파일링 도입은 그러한 해결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LA수피리어코트는 뒤늦게 전자 시스템 변경 추세에 합류했다. 오렌지카운티법원은 이미 지난 2013년, 샌프란스시코법원은 2014년부터 소송장 접수를 전자 파일링으로 대체하고 있다.

한편, 전자 파일링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접수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도 열린다. LA수피리어코트는 23일 오후 4시 LA다운타운내 옴니 호텔(251 S. Olive St)내 벙커힐 볼룸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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