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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교육/훈련 책임 [ASK미국 노동법-알렉스 차 변호사]

알렉스 차 / 변호사

▶문= 직장 내에 성희롱에 대한 교육/훈련은 고용주의 의무일까요?

▶답= 고용주는 성희롱이 없는 직장 환경을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책임과 의무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 법적 의무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동일한 법입니다.

▶문= 성희롱 교육/훈련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답= 현재,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최소한 2년에 1번, 2시간 이상의 성희롱에 대한 훈련을 관리자 직원한테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그 훈련은 관리자 직원이 그 자리를 맡은지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SB396에 따르면 고용주는 성별 인식, 성 표현과 성적 성향에 관한 괴롭힘에 대한 교육도 포함해야 합니다.



▶문= 어떤 교육, 또는 훈련이 제공되어야 합니까?

▶답= 고용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은 교실 환경, 또는 상호적인 E-Learning, 인터넷상 세미나로 제공해야 됩니다. E-Learning 교육은 트레이너가 있어야 하고, 그 트레이너는 직원들에 질문을 영업일 이틀 이내에 답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그 트레이너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사용 설명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문= 이런 교육, 또는 훈련에는 무엇을 포함해야 합니까?

▶답= 모든 교육에는 아래에 나열된 항목을 설명해야 합니다:

-공정한 고용및 주거법(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과 연방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VII)에 나오는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의 행위의 유형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령및 판례 -피해자를 위한 구제수단 -성희롱 예방 전략 -현실적인 성희롱의 예 -고소과정의 기밀유지 -피해자를 위한 자원 (누구에게 신고을 해야되는지) -고용주가 성희롱을 보안하는 방법 -관리자직원 자신이 성추행자로 몰렸을때 대처법 -성희롱 방지 정책의 효과적인 요소와 사용하는 방법 -정부 규정(Government Code Section 12950.1(g)(2))의 '학대 행위'

지금 자신이 직장내에 피해자라고 생각되시거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고합니다.

▶문의: 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213) 351-3513, info@alexch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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