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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장학금

등록금·교재 구입비로 지출했으면 면세
기숙사 비용·여행 경비로 사용하면 과세

미국에서는 장학금을 스칼러십(scholarship) 또는 펠로우십 (fellowship)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장학금은 교육재단이나 일반단체 또는 정부로부터 받게 되며 대학교는 물론 직업 학교도 학업을 마칠 때까지 학비 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금 (scholarship)은 학위를 받기 위해 인가를 받은 정식 교육기관에서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위해 지급되는 기금이고, 연구기금 (fellowship grant)은 학업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금을 말한다. 또 다른 종류의 장학 기금(grant)으로 펠그랜트(Pell grant)와 같이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필요 기반 (need-based) 장학금과 풀브라이트 그랜트(Fulbright grant)라는 학생 뿐 아니라 교수, 예술인, 그리고 과학자들에게도 지급되는 가치 기반(merit-based) 장학금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장학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수령한 장학금이나 학비 보조금을 비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인가받은 정식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 재학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장학금이 학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수령한 장학금이 정규 수업에 필요한 등록금 및 학교의 각종 수수료, 교재 구입비 및 장비 등 인정 받을 수 있는 교육비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면세 대상이 된다.



그외에 수령한 기숙사 비용, 여행경비 또는 수업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수입으로 간주된다. 또한 조교로 학생을 가르치거나 연구원으로 일한 대가로 수령한 기금은 국립보건서비스군단 장학금 또는 군인건강재정보조 장학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해의 수입으로 간주돼 세금보고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2500달러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중 1000달러는 시간급 조교로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이었다고 한다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에서 그 학생에게 1000달러를 수입으로 보여주는 양식 W-2 form을 발행해야 하고, 그 학생이 학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1500달러를 초과한다면, 그 1500달러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학비로 지출한 비용을 세금 보고시 공제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장학금으로 학비를 모두 충당했다면 학비 지출로 인한 세금 공제는 별도로 신청할 수 없다.

즉, 대학 등록금과 교재비 등의 지출이 장학금으로 받은 것 보다 많을 경우에만 그 차액에 대해 학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문의:(213) 3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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