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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등 업무 공백 우려…국무부, "행정직 비자 5년"

“2021년 8월, 미국 내 한국 재외공관 직원 180명은 한국으로 돌아가라.”

LA총영사관과 주미한국대사관 등 미국 내 한국 재외공관 업무공백 우려로 비상이 걸렸다. 연방 정부가 외국공관 행정직원에게 발급하던 비자 체류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해서다. 당장 LA총영사관 등 미국 내 한국 재외공관 행정직원 약 180명은 내년 8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다. 한국 외교부는 연방 국무부 방침이 확고해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14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과 한국 언론에 따르면 LA총영사관 내 한국 국적인 행정직원 약 50% 등 미국 내 재외공관 행정직원 약 180명이 취득한 비자(A-2) 합법 체류기간이 내년 8월 만료된다.

A비자는 미국 내 외국 공관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발급하는 공무수행 허용 비자다. A-2 비자는 대통령·총리·외교관의 가족이나 외국공관 행정직원에게 발급한다.



그동안 A-2 비자는 갱신이 가능했다. LA총영사관 등 한국 국적 행정직원은 최장 30년까지 이 비자로 머물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A-2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외국공관 내 행정직원이 해당 비자로 장기체류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 조치로 2016년 8월 이후 A-2 비자를 받은 행정직원은 미국 체류가 5년만 가능하다. 그 이전에 비자를 받은 행정직원은 2021년 8월까지만 합법 체류를 인정한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외교부나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국무부와 접촉해 해결 방안을 문의했지만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8월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행정직원이 불안해하고 있다. 가족을 통한 영주권 취득 등이 아니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내년 8월 해당 행정직원 약 180명이 본국으로 귀국하면 민원서비스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LA총영사관 등은 대안으로 한국 국적 행정직원 대신 현지 영주권자 채용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행정직원은 “미국에서 10년을 살았다. 나는 그나마 혼자라 귀국 두려움이 덜하지만, 가족이 있는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심정”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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