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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직원은 2시간 유급 휴가…22일까지 통지문 게시해야

다음 달 3일 ‘수퍼 화요일’을 앞두고 가주의 고용주는 오는 22일 전까지 사업장에 ‘투표를 위한 유급 휴가(Time Off To Vote)' 통지문을 게시해야 한다.

유권자인 직원은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의 유급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고용주는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10일 전에 이를 게시할 의무가 있다. 이는 가주 선거법 제14001 조항에 따른 것으로 통지문(사진)은 가주 총무처 장관실 웹사이트(https://www.sos.ca.gov/elections/time-vote-notices)에서 10개 언어로 된 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가주법상 직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은 오는 3월 3일 예비선거와 11월 3일 본 선거 모두 해당한다”며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뿐 아니라 노동법 위반으로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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