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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금 평균 수령액 '1294달러'

지난해 비해 5% 가량 올라
은퇴 직장인 1411달러 최고

현재 각종 사회보장연금 수령자가 624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의 월 평균 수령액은 1294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국의 올해 '연금 수령자 현황 통계자료'(2018년 4월 기준)에 따르면 평균 수령액은 지난해에 비해 5% 가량 상승했으며 수령자 가운데는 은퇴 직장인이 평균 1411달러로 가장 많은 액수를 받고 있다.

올해 3%의 물가상승분(COLA)에 따른 연금 인상으로 총 지급액이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령 현황에 따르면 이미 사망한 은퇴 직장인의 배우자는 월 평균 1343달러 장애로 인한 연금 수령자는 월 평균 1198달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한 연금 수령자의 자녀들이 받는 금액은 861달러 은퇴 직장인의 배우자는 월 평균 736달러를 받고 있다.



이 외에 장애로 인한 연금 수령자의 배우자가 336달러 장애 연금 수령자의 자녀들이 월 평균 369달러의 혜택을 받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수령액 증가 추세에 대해 부부가 모두 일을 해 배우자에 의존해 연금을 받는 경우보다 자신의 노동 기록을 통해 연금을 받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설명했다.

배우자를 통한 연금보다 자신의 기록을 근거로한 산출액이 높다는 점도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큰 분야는 장애로 인한 연금 수령자와 유족들에 대한 혜택이지만 평균 액수로 보면 적은 액수다.

장애 연금 혜택은 비록 20대에 발생한 장애라고 하더라도 수혜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장애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노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장애인 연금은 50세 이상의 연령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가족 연금은 30~50대의 가장의 가족에게는 적잖은 도움이 되지만 부부가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서 가족 전체의 연금 한도액 제한으로 인해 그 수령액이 300~40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사망한 연금 수령자의 배우자 연금은 연금 수령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그 액수 대부분을 이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액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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