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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조마조마 '성희롱 소송'…보험으로 대비

한인업체 'EPLI'관심 높아
비용·배상금 등 보상해줘
소기업 연 보험료 1200불

'미투(Me Too)' 운동 확산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더 예민해진 가운데 소송 등에 대비한 '고용책임보험(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이하 EPL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PLI는 직원이 성희롱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성차별 등을 이유로 고용주를 제소할 경우,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이로 인해 '미투운동'이 촉발된 이후 EPLI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캘코보험의 진철희 대표는 "차별이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관심 이상으로 EPLI가 성희롱 사건까지 커버해 주는 지를 묻고 가입하는 한인 업체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보험시장 정보분석업체인 마켓스탠스는 EPLI 보험료가 2016년 22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27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EPLI는 종업원상해보험(워컴)과 달리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한인 업주들은 이해가 부족하거나 가입을 망설이기도 한다. 설사, 필요성을 안다고 해도 사업체 규모가 작은 곳은 여력이 없다는 반응도 보인다.

의류업체, 트레스비엔을 운영하는 김대재 대표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EPLI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듣기는 했지만,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워컴과 사업체 책임보험 외에 또 다른 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며 "다만, 사업체 규모가 커져 직원 고용을 늘리게 된다면 필요성이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 보험정보 업체 핏스몰비즈니스(fitsmallbusiness.com)에 의하면, 스몰비즈니스 기준으로 EPLI 보험료는 연 800~3000달러이며 연평균 1200달러 수준이다. EPLI로 인한 기업의 세금공제한도는 2만5000~5만 달러이다.

허브시티보험의 박성수 부사장은 "EPLI는 직장 내 다양한 차별이나 성희롱 등으로 소송 문제가 불거졌을 때 관련 비용이나 보상금 등을 커버한다"며 "한인 업주들은 EPLI에 대해 잘 몰랐으나 최근 관심과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주가 EPLI에 가입했다고 해서 보험사가 모든 것을 커버하지는 않는다. 성 관련 사건에 있어서 강간 등 신체적 폭력이 있었다면 보상받지 못한다.

EPLI가 담보하는 성희롱은 ▶원하지 않는 성적 제의 ▶성적 특혜요구나 기타 성적 성질을 갖는 언어, 시각, 신체적 행위 ▶이런 행위가 개인의 고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협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등이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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