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개정세법 승자는 역시 기업·부유층"

CBS 시행 1년 분석
법인세 인하 투자자 혜택
소득세 하락 부자에 유리
세금 많은 주 주민도 패자

트럼프 정부의 개정세법 시행으로 기업과 부유층은 많은 덕을 본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혜택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CBS머니워치는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개정세법의 승자와 패자를 정리했다.

승자

▶기업과 투자자



법인세가 35%에서 21%로 14%포인트나 인하되면서 기업의 수익은 대폭 증가했다. 기업들은 감세로 인한 혜택을 직원들의 연봉 인상에 쓰기로 했었지만 대부분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비영리단체 저스트캐피털(Just Capital)의 조사에 따르면 늘어난 수익의 6%만이 직원 연봉 인상이나 보너스 등에 사용됐다. 반면 늘어난 수익의 56%는 자사주매입과 배당금 등 투자자들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

비영리단체인 세금정책센터에 의하면 소득 상위 20%는 개정세법으로 세후 소득이 3%나 증가했다. 다시 말해, 연소득이 34만8000달러인 납세자는 연 1만 달러의 추가 소득이 생긴 것이다.

반면에 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은 0.4%(56달러)에 불과했다. 또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중간 소득층의 소득 증가도 1.2~1.9%에 그쳤다.

▶자영업자·프리랜서

유한책임회사(LLC)처럼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는 패스스루(pass through) 기업의 이익도 크게 늘었다. 개정 세법은 패스스루 기업 소득의 20%를 공제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10만 달러를 버는 스몰비즈니스나 프리랜서의 경우엔, 8만 달러만이 과세 소득으로 간주된다. 다만, 소득이 15만7500달러 이상인 개인 보고자나 31만5000달러 이상인 부부 공동 보고자는 혜택 대상이 아니다.

패자

▶세율 높은 주 납세자

납세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활용했던 지방세(SALT) 공제가 1만 달러로 묶이면서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 집값이 비싸고 소득세율이 높은 주에 사는 납세자들의 세제 혜택이 급감했다. 뉴욕 납세자들은 1430억 달러의 연방 소득세를 더 내야할 것이라는 게 뉴욕 주의 설명이다.

최근 국세청(IRS)도 주택가격이 비싸고 세율이 높은 주에 거주하는 납세자 가운데 이전에는 세금 환급을 받았으나 개정세법으로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향후 개인납세자

워싱턴DC의 유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법인세 감세는 영구 조치인 반면 개인소득세율 인하 효력은 10년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소득세율 인하 시행 기간이 완료되면 개인 납세자 대부분은 세금 부담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개정세법은 고소득층에 혜택을 주기 위해 미래 세대와 저소득층을 희생시킨 정책이라는 게 연구소 측의 지적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