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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라면' 가격담합 소송 5년 만에 끝날 듯

유통업체·소비자 등 제소
배심원단 최근 기각 평결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어

한국 라면업체들을 대상으로 5년 간 지속됐던 가격담합 집단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샌프란시스코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지난 17일 농심과 오뚜기를 상대로 제기된 가격담합 집단소송에 대해 기각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원고 측인 한국라면 수입업자 등이 가격담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기각 평결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단소송은 2013년 뉴욕 등 23개 주에서 한국 라면을 직접 구매한 유통업체들과 소비자들이 농심과 삼양,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사를 상대로 가격인상 담합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으나 2015년 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연방법원이 가격담합을 인정하게 되면 피해액과 징벌적 배상액을 더해 최대 8억 달러를 배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법조계는 물론 업계에 큰 관심을 끌었었다. 4개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2016년 9월 삼양 측이 원고 측과 150만 달러를 지불하는데 합의하면서 소송에서 배제됐고, 한국야쿠르트도 배제되면서 농심과 오뚜기만 남은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연방법원으로부터 집단소송으로 승인을 받았다.



농심과 오뚜기 측은 집단소송 전환 뒤 가격담합 사실이 없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기각을 요청했지만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11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차례에 걸쳐 배심원 재판이 진행됐다.

이번 배심원 평결에서는 가격담합을 인정하는 원고 측 증인으로 삼양 측 대표이사가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한국에서 횡령혐의가 적발돼 증인에서 배제된 것이 기각 평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기각 평결과 관련해 농심과 오뚜기아메리카 측은 사실 확인 외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집단소송 평결은 1심인 만큼 원고 측이 항소할 가능성도 남겨두고 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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