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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20개주 최저임금 올라

뉴욕지역 최고 15불로
가주 등은 12불로 상승
알래스카는 겨우 5센트

내년에는 전국 530만 명의 근로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전국 20개 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에 따른 조정이나 법 시행에 따라 인상되기 때문이다.

워싱턴 소재 경제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20개주 529만7000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인상액은 시간당 5센트에서 1달러 선이라고 밝혔다.

<표 참조>



캘리포니아·아칸소·애리조나·콜로라도·델라웨어·메인·매사추세츠·미시간·미주리·뉴욕·로드아일랜드·워싱턴 주 등 12개 주는 주의회의 법 제정 또는 주민발의안 통과에 따라 최저임금이 오르게 된다.

또 알래스카·플로리다·미네소타·몬태나·뉴저지·오하이오·사우스다코타·버몬트 등 8개 주는 물가 상승에 따른 상향 조정분이 반영된다.

올해 말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는 뉴욕의 경우, 지역에 따라 인상액이 70센트에서 2달러로 상이하다. 뉴욕을 제외하고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지역은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메인 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경우 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기존 11달러에서 1달러 오른 12달러가 적용된다. 반면 알래스카의 인상액은 5센트에 불과하다. 인상 후 최저임금은 뉴욕지역(11.10~15달러)이 가장 높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근로자가 많은 지역은 캘리포니아(256만100명)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수혜 대상자의 절반(48%)에 해당되는 숫자다. 이어 뉴욕(46만4200명)과 애리조나(44만3400명)가 각각 그 뒤를 따랐다.

EPI 측은 주민들의 임금을 올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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